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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정보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며 애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(1차 위반 20만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 등 차등 부과)
반려견 신고기간
자진 신고 기간은 8월 5일 ~ 9월 30일이며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1일 ~ 10월 31일 입니다.
반려견 등록 방법
반려견 등록 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게 이식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,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.
반려견 등록 절차
반려견 등록 절차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며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반려견 등록 변경 및 폐지
반려견 정보의 확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 24에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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